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