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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에서 작동하는 사회재난 피해수습 지원체계 확립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6-08-02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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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재난 복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회재난을 수습·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분산된 피해수습과 지원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자체 등의 재난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미흡과 신속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항목·기준 등) 지연으로 피해자 지원에 장기간 소요 되었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발간으로 사회재난 수습경험과 피해자 지원정보가 부족한 지자체 등 현장 공원들의 재난수습 및 지원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편람과 안내서는, 지난 ‘16.5.31일 구축 완료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등을 담은 첫 업무활용집이다.

먼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의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관련법령·규정 해설, 복구절차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지원 요령, 26개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지원근거·내용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는 최근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된 정책 중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 및 피해자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총 6개 분야 30개 지원항목을 발굴하고, 각 항목별 지원근거, 지원대상·내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업무활용집 첫 발간과 동시에 오늘(8.3, 14:00~17:30)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사회재난 복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요령 등의 전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활용집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수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명규 복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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