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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폭스바겐 32차종 8만 3000대 인증취소 판매정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8-02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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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차종 5만 7000대에는 과징금 178억원 부과
  • 인증취소 차량 총 20만 9000대…국내 판매량 68%에 해당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 6000대를 합치면 20만 9000대가 인증취소 된 것이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 두 개 기관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이 중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800대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 7월 6일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청문 과정을 통해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 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 이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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