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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7-29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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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94개 계획에서 113개로 확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과거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올해 5월 29일에 개정·공포했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시행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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