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