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이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 지역은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