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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거점으로 육성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2-11-10 10:09:04
  • 수정 2022-11-10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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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해양레저관광 규제도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수부 자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 장·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끌어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 방식에서 열린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 과정에서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한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내륙에 위치해 지가가 형성돼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의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때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연구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해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5만 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또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과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때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도 만들어 나간다. 투입 중심의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은 높인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수산물 이력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최소한의 품질관리와 정보제공 기준만 마련하고 민간이 이를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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