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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11-02 10:55:39
  • 수정 2022-11-02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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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관리…“생계형 이륜차 규제 받지 않을 것”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개조(튜닝)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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