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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1-02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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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정보 이용한 부정한 재산상 이득 제재 범위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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