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