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위 누리집 화면 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접속 안내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