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살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취업한 뒤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소득이 생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방식은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용이 없거나 상환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갚은 금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미납한 금액을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외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보낼 때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