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살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취업한 뒤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소득이 생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방식은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용이 없거나 상환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갚은 금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미납한 금액을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외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보낼 때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