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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10-11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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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자의 경우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인 11월 9일 보다 열흘 가량 앞당긴 수준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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