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446명이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