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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10-05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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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은 최대 2억원…6개월간 디딤돌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허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상한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이 허용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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