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최고 10년으로 제한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김언호 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세를 반영,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 완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