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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이용 처벌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7-05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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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최고 10년으로 제한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김언호 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세를 반영,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 완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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