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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공정행위 만연, 허위과장광고 피해 하루에 두 번꼴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9-23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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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 3천 건, 허위과장광고, 이면계약이 대부분
  •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해도 42.7%는 증거 없어 기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허위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사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951건에서 4년 새 절반 넘게 늘어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2021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접수된 이동전화불공정행위 현황(이정문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3,026건으로, 이중 991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이면계약)이 2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단통법을 위반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면계약 불이행` 유형 신고접수 건에 대한 조치 현황(이정문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국민신문고는 이동통신 관련 상담접수 중 ‘이면계약 불이행’신고 건을 KAIT에 이관하는데,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대리점 혹은 판매점과 계약한 뒤, 약속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다. 지난해 이러한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는 그 전년도(222건)의 두 배가 넘는 503건이었다.

 

또한, 이렇게 신고해도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중 42.7%(215건)는 ‘증빙자료가 부족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 사실이 입증돼 대리점 혹은 판매점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건은 전체의 26.2%(132건)에 불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혹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불법 매장의 엄벌과 소비자 주의가 모두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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