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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연수·남동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2-09-22 10:30:14
  • 수정 2022-09-22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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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세종·인천 조정지역은 유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다만 세종과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및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부는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이 고려됐다.


또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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