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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어눌함·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즉시 119 신고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9-21 15:33:59
  • 수정 2022-09-21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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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발견·치료가 예후에 절대적 영향…늦어도 3~4.5시간 이내 치료받아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소방청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인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3~4.5시간 내에는 치료를 받아야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 뇌졸증 의심환자 증상.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정맥내 혈전용해술(IV tPA) 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내치료(Endovascular treatment)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time window)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던지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있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이 넘으므로 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환자상태 평가 시각


소방청은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 ‘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전단계 중증도분류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해 뇌졸중환자 같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반대로 비응급환자는 소형병원급으로 분산 이송하는 이송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다. 뇌졸중학회와도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뇌졸중환자가 병원전·병원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중증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해 관계 의료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환자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됐다.


지난 14일 한 방송사를 통해 119구급대가 뇌졸중 의증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할 병원과 핫라인으로 환자 상태를 알리고, 그에 따라 병원측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119구급대 도착시 바로 치료에 돌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예후가 좋아진 사실이 방송됐다.


▲ 119 신고 접수 단계 영상통화 이용 뇌졸중 의심환자 진단


이흥교 소방청장은 “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세부터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세가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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