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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유지 내 무단점유 2,474건 적발. 철거 등 개선 시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9-20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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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2건(16.6%)만 철거 조치 완료
  • 전남 581건으로 최다…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順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유지 내 무단점유 시설이 2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국유지 내 2,474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2건(16.6%)만 철거돼 소극 행정 비난이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32건, 2019년 489건, 2020년 466건, 2021년 653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까지 534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373건, 경기도 345건, 전라북도 340건, 강원도 235건 순이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다”면서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 별장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지적 경계 측량을 하면서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롯데 측은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 무단 점유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롯데 별장의 무단 점유 시설은 원상복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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