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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 부터…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9-19 16:39:14
  • 수정 2022-09-19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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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별 순차 접종…무료대상 아닌 경우는 병원서 유료 접종 가능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전국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5일부터 각 시·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일괄로 백신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조달계약물량에 포함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도 별도로 확보했다.


특히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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