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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9-14 16:31:44
  • 수정 2022-09-14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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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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