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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6-29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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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임플란트 틀니 65세부터 건보 적용
  • 안경점 가구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아동학대 학원 등록말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안경점, 가구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부터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며,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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