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더욱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 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 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 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여 올 8월 중에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