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 ·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