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내년에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국세 규모가 모두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 3988억원(58.3%)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조 5618억원에서 올해 37조 2715억원으로 늘어났고, 40조원이 넘는 건 내년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에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 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 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4191억원)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원(18.4%)으로 국세 감면액의 5분의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전 감면 비중은 2021년 15.6%, 올해 17.8%였다.
법인세 감면 제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 4186억원)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보다 법인에 주는 감면 혜택이 커졌다는 의미다.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 3210억원(16.3%)이었다. 지난해 10조 1755억원(17.8%), 올해 10조 5930억원(16.7%)으로 부가세도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고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 2194억원(3.2%),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 422억원(1.5%)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