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 약관에는 `고객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 빈발` 등의 사유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점업체가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라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시정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임시적 절차인 가압류·가처분 조치 만으로 입점업체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