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