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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년간 300만원 부으면 1200만원 받아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6-23 14:39:29
  • 수정 2016-06-23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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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6월 신청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장기근속 유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청년 및 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 6월 한 달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6월까지 ‘워크넷 인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신설한 제도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취업인턴제’ 목표인원(2016년 5만 명) 중 1만 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이거나 청년취업인턴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다. 벤처 지원업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지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중견기업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5월 25일 경북 김천시 경북보건대에서 열린 ‘2016 GCH 청년드림 잡(job) 페스티벌’에 참가한 청년들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자산 형성에 기여
청년 근로자,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 수령 가능

 

적립방식은 청년의 경우 매월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경우 분할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즉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적립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기업 적립금은 정부로 환수하며 청년지원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처리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후에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하거나 전환(3~5년)해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 한 달 동안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도 접수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에게 일을 경험할 기회를 늘려주고,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일 경험과 학습의 측면을 강화하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법적 지위의 명확화 등으로 열정페이 논란을 근절할 만한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참여가 가능한 대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이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중기청 등의 협조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지원한다. 대학이 주도적으로 맡아 운영하며, 연수기간은 방학 등을 포함해 1~3개월 이내, 하루에 6~8시간이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 청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기업별 연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제한하며, 기업 내 교육과 훈련 전담자를 지정해 학습 프로그램을 수립해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생일지 등을 작성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집체교육(8시간)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연수 리포트,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학생들의 일 경험 기회 확대
참여기업·대학에 연수지원비·관리비 지원

 

정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직무연수지원비를 지원하고, 운영기관인 대학에는 관리비를 지원하며, 기업과 대학은 서로 매칭해 학생에게 연수지원금을 지급한다. 직무연수지원비(정부→기업)는 연수지원금(월 40만 원)+담당자 지원금(월 20만~40만 원)으로 이뤄진다. 대학에서는 연수지원금으로 최소 40만 원을 부담하고, 학생에게 최소 8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일 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기업, 대학, 학생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더욱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당)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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