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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설비 3000여개 특별 안전점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2-08-22 15:05:20
  • 수정 2022-08-22 1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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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안전검사 주기 4년→2년 단축…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REC 발급 중단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산지태양광 설비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모두 1만 5220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000여개(전체 산지태양광의 20%)를 선정해 해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태양광발전시설.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 1만 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한다.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하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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