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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8-17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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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 17.) 입법예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1. 10. 21.)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 방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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