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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2-08-09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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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조+α 금융지원 신속집행…가상자산 활용한 사기·탈세 등 단호 대처
  • [금융위 업무보고] 위기 선제대응+금융산업·우리 경제 재도약 뒷받침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 2000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을 공급하고,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은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와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해주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경기부진 우려 등의 복합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 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임원의 주식 매도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며,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는 적발해 처벌을 강화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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