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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년 6개월의 기록 담은 백서 출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7-28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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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해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 배부
  •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숨은 영웅’들의 수기와 인터뷰 수록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틀 뒤 수원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수원시가 코로나19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수원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1월 27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자 수원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직자들이 912일째(7월 28일 기준) 24시간 근무하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2020년 8월 발간한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에 이은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백서다.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코로나19를 만나다 ▲코로나19를 해결하다 ▲코로나19로 연결되다 ▲코로나19를 다시 생각하다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타임라인’, ‘통계로 보는 수원시 코로나19’, ‘코로나19 주요 대응일지’ 등도 수록했다.

 

‘코로나19를 만나다’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수원형 해외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민관협력으로 시민참여방역 활성화, 발 빠른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 수원시의 주요 코로나19 대응책을 소개한다.

 

‘코로나19를 해결하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후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수원시 코로나19 해결 방안을 찾다-기본방역 ▲실행하다-맞춤형 방역 ▲지원하다-재난정책 ▲함께하다-협력정책 ▲공감하다-모두가 영웅 등 5개 주제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한다.

 

수원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보건소 직원, 임시생활시설 근무자, 휴먼콜센터 상담사, 역학조사관, 간호사, 예방접종센터 담당자, 요양병원 의사, 구급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등 ‘숨은 영웅’들의 수기와 인터뷰도 볼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조일지 간호사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상태가 안 좋아진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로 이송된 적이 있었는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5시간 이상 병실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레벨D를 벗었을 때 퉁퉁 부은 동료들의 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연결되다’에는 콜센터, 코로나19 문의 게시판, 코로나19 관련 시각화서비스, 언론보도·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과 대응 전략, 성과·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언 등을 담았다.

 

수원시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역학조사관 확보·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토대 마련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민간 방역역량 강화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대응조직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발간사에서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에는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견디며 극복해 낸 수원시민의 지혜가 들어있다”며 “시민들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 경기도 내 시·군, 전국 광역지자체, 관내 종합병원·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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