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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도종사자 안전 세부기준 법제화 추진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6-0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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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종사자를 위한 세부기준을 만든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철도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를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 등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대피를 유도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의 운용을 개선한다. 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범위를 예측하기 쉽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중대한 지장’ 발생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만 ‘중대한 지장’의 기준이 없어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 5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다.


철도노선의 개통 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해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도록 해 제도 적용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운영자등이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변경승인 신청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도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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