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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의 날... 대상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7-13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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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 · 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7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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