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지난 8일 결정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