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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불법 어업 단속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7-06 16:31:04
  • 수정 2022-07-06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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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포어선, 1차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인계해 2차 처벌’ 등 논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0일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해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중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농업농촌부·외교부·해경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6월 합의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와 단속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수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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