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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7-04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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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신청 가능…공무원·교직원 등은 제외
  • 3개 모형 적용해 효과 분석…3단계 시범사업 후 2025년 본제도 도입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한다. 운영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해당 지역 지자체는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모형1주요 내용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지급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②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1과 동일하다.


▲ 모형2주요 내용


③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는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모형3주요 내용.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05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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