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ㄱ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