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부문 개혁 분야, 법 질서 세우기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등 3대 분야의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중점 관리 과제로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선정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은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은 사무장 병원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유령 수술 등 환자 안전 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선정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 공공 부분 개혁 분야에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 1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담합 등 15건의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또한 2월에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억 원도 부과했다.
법 질서 세우기 분야에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법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최근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등 7개 사업자의 법 위반을 제재하기도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 정보통신기술(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행태 시정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상조, 혼례,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한 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행 등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으며, 4월에는 상조회사의 지위 승계·이전 계약 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지속 홍보 중이며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개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가맹 계약 해소를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등의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하도급 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애로·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특별 전담팀(T/F)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