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포츠클럽법` 시행,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6-16 09:42:42

기사수정
  •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스포츠기본권 보장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전문 강습 등 지원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