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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후조리원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 못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5-20 11:29:15
  • 수정 2016-05-20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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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건물 내 피난층에만 설치해야 하며 같은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은 입점이 제한된다.  

 

마사지방, 방탈출카페 등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대책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관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지방, 방탈출카페 등 신·변종 업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지하층·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구획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있는 경우에만 피난층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층수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는 단란주점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화재위험시설의 입점도 제한된다.

산후조리원 안에 배연창, 배연구 등 연기 제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해 복사열 등에 따른 화재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63%는 복합건물에 있으며, 산후조리원 화재 15건 중 6건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임산부, 산모,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물 특성을 고려,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또 업주·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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