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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시민개방...소유자는 세금 감면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6-14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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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공원이용권 확보위해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무상으로 시민 개방
  •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및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 향후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통해 공원 접근성, 이용 편의성 높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악산 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100% 감면(비과세)된다.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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