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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드론·헬스케어 등 33건 규제 개선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6-14 11:40:13
  • 수정 2022-06-14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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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AI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 완화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업계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2차 감염위험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해상풍력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인하 등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을 마쳤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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