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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내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공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6-08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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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마치고 조속히 투약”
  •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이달 중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내에 이부실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며 “지난주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주간 확진자 수는 11주 연속으로 지속 감소했고, 위중증자 환자 수와 주간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4로서 10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이내로 의료대응여력도 매우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역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던 40대로 회복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비행금지시간도 모두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입국 전·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된다”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사회 곳곳에서 일상 회복이 많이 이뤄져 국민들께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다양한 거리에서 일상을 즐기시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유행의 고비를 넘긴 후 새로운 일상을 누리고 계시지만, 코로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름철의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며 “여름철 지역축제와 휴가, 밀폐된 환경에서의 실내 에어컨 사용 등 여러 재유행 위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내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와 같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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