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12.21. 공포, 2022.5.22 시행)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