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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6-07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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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건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월 7일 국무회의 의결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댐건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댐건설법`과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제명이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의 기준이 신설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은 `댐건설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이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에 대해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의 목적을 비롯해 추진방향 및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으로 그간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되었다"라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를 구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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