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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6-02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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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고발 유예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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