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